정관 및 규정

  • 2000년 12월 6일 제정허가
  • 2002년 4월 13일 개정(2002.12.11 개정허가)
  • 2004년 4월 17일 개정(2004.6.22 개정허가)
  • 2008년 4월 12일 개정(2008.5.28 개정허가)
  • 2009년 11월 14일 개정(2010.1.25 개정허가)
  • 2013년 4월 20일 개정(2013.5.13 개정허가)
  • 2014년 4월 19일 개정(2014.5.12 개정허가)
  • 2015년 11월 7일 개정(2015.12.15. 개정허가)
  • 2017년 4월 22일 개정(2017.5.31. 개정허가)
  • 2023년 8월 30일 개정(2023.12.20. 개정허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도시설계학회(UDIK: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라 하고, 이하 “우리 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학회는 도시설계 및 관련분야의 발전과 동분야 종사자의 전문가적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발전 및 도시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 및 지회)

우리 학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우리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설계 및 관련분야와 연관된 조사, 계획, 연구, 교육 및 용역 활동

2. 학술지, 자료의 발간 및 발표회, 강습, 강연, 전시회 등의 개최

3. 도시설계 및 관련분야의 공로자 표창 및 장학사업

4. 우리 학회와 취지를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기타 우리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우리 학회 회원은 정회원과 기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정규대학에서 도시설계 또는 도시계획, 건축, 조경, 토목, 부동산, 환경디자인 등 도시설계 관련분야(이하 ‘관련분야’라 칭함)를 전공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우리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면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③ 기타회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준회원, 웹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정규대학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웹회원은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도시설계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도시설계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우리 학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는 국내외 인사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4. 단체회원은 우리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우리 학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5. 기관회원은 우리 학회의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5조의2(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우리 학회의 정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권, 임원 피선출권 등 권리를 가진다.

② 우리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및 준수

3. 제6조에서 정하는 회비 및 그 외 동항 제2호에 따라 결정되는 제부담금의 납부

③ 그 외 정회원 및 기타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회비의 종류)

1. 우리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단체회원비, 찬조회비로 한다.

2. 정회원은 년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3. 그 외 입회비, 단체회원비, 찬조회비 사항 및 기타 회원의 회비 부담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거나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7조(제명 및 탈회)

1. 회원이 우리 학회 정관 및 제규정(별도 제정한 윤리강령 등 포함)을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근신, 권리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

2. 회원이 우리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사퇴서를 우리 학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등
제8조(임원의 자격 및 원수)

우리 학회 임원 및 정원은 다음과 같고, 모두 정회원이어야 하나, 참여이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 6명 이내 (학술, 연구, 지방, 재정, 현업계)

4. 상임이사 : 30명 이내(지회장 포함)

5. 이사 : 250명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참여이사 포함)

6. 감사 : 2명

제9조(회장)

1. 회장은 이사와 정회원에 의해 선출된다.

2. 회장은 우리학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부회장)

1. 수석부회장은 이사와 정회원에 의해 선출된다.

2.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이사 및 상임이사의 임명)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단, 지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제12조(이사)

회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이사를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1. 정회원 가입 후 만3년 이상 경과한 자

2. 위항의 자격에는 미달하나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학회에 지대한 공헌이 기대되는 자. 단, 이 경우는 전체 이사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사(참여이사 포함)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우리 학회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 (참여이사)

회장은 공직자 등 학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원들을 참여이사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우리 학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만약 궐위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제16조(고문)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학회의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을 학회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7조(임원 및 위원의 보수)

학회의 임원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서 유급위원을 두거나 회의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8조(회의의 종류)

학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말 전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이를 필요로 인정할 시

2.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시

3.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시

제21조(총회소집)

총회소집은 회기 15일전에 회의 목적사항과 기일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회의성립 및 의결)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폐 및 변경

2. 부회장 및 이사의 승인

3. 회기중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와 참여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로 할 시

2. 이사회 정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시

제25조(이사회의 소집 및 회의성립과 의결)

1.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기 5일전에 회의 목적과 기일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3. 회의에 출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상임이사의 승인

3. 고문의 추대

4. 총회의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의 처리

제27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회장, 부회장 포함)과반수로 의결한다.

3. 출석인원은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지회 및 위원회
제28조(지회)

우리 학회는 지역별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지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위원회)

1. 회장은 우리 학회의 업무집행 및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3.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은 선거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6장 사무국 및 직원
제30조(사무국)

우리 학회에 사무국을 두고 우리 학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 1명

2. 직원 : 약간명

제31조(직원)

사무국 직원은 유급으로 하여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에 종사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재정)

우리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 및 찬조금의 액수는 예산으로 결정한다.

제33조(특별재정)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예산, 결산 및 자산의 승인)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산 이전금을 적립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단 결산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로 한다.

제36조(정관변경)

우리 학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2023. 12. 20)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