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소식

제목 작성자 작성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사무국 2025-01-09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모집 지원서.hwp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5-2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3,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6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51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모집인원 : 00

 

2. 모집분야
도시계획도로, 건축주택, 교통, 조경, 환경, 문화예술, 방재토목

 

3. 위촉기간 : 2025. 2. 23. ~ 2027. 2. 22. (2년간)

 

4. 응모자격
. 모집분야 관련학과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
.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기타 모집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광산구청장이 인정하는자

 

5. 응모자격 제외자
. 민간위원은 3회 연임 가능 및 3회 초과 위촉제한
(, 위원회 구성 인력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
. 한 위원이 광산구 소속 3개이상 위원회에 중복자 제한
.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시 지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
.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간 중복과 시구 도시계획위원회 상호간 위촉을 제한
(, 위원회 구성 인력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의 판단에 따라 시구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중복위촉 가능)

 

6. 제출서류
공개모집 지원서(또는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1.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1.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
기타 논문 및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1.
제출서류 양식은 광산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기 가능

 

7. 모집기간 및 접수
접수기간 : 2025. 1. 6. 1. 21.(15일간)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5층 도시계획과(전화 062-960-8523)
[
506-816 광주광역시 광산로 29번길 15(송정동)]
접수방법 : 직접접수, 등기우편, 이메일(lucky83@korea.kr)

 

8. 대상자 선정통지 : 자체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9. 기타 참고사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함
공개모집 지원서(또는 추천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분야를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람 (모집분야 : 상기 2번 참조)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보내주신 공개모집 지원서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토록 하겠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 (전화 062-960-8523)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 드림

 

 

- 다운로드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모집 지원서

취소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