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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후암동 30-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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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외 양식.hwp

용산구에서 추진하는후암동 30-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적정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제44,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21()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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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용역개요
용 역 명 : 후암동 30-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용역기간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까지(착수일로부터 720)
주요 과업내용
- 주민 및 산업의 현황 조사
- 토지·건축물의 이용 및 소유 현황 조사
- 정비계획의 시행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계획
- 건축물 계획(개략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교통/동선 처리계획 수립
- 보고서 작성 및 관련도서 등 성과품 작성
- 공청회 개최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기술협의
- 추정분담금 관련 토지평가 등

 

.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 모집인원 : 27명 이상(평가위원수 9명의 3배수 이상)

. 자격조건 및 제척대상
. 자격조건
-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관리자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척대상
-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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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평가위원의 회피 사유 :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자격요건 및 제척 및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기간 및 방법
. 제출서류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
-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
- 자격증명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4. 12. 19.()
예정일이며 추후 확정 통보

. 평가위원 선정 :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 서류심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에 의한 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
. 추첨 및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평가위원을 선정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평가 전일 또는 당일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평가 완료시 해촉으로 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02-2199-7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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