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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중화2동 309-39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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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식.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중화2309-39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124()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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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분야: 도시계획, 건축
신청서에 전문분야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인원: 21인 이상(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인의 3배수 이상)

3.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자격조건
1)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해당분야 관련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제외대상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
-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
- 자격증명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1

5. 제안서 평가일 및 선정 결과 통보
평 가 일: 일정 및 장소 추후 안내
선정통보: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평가일에 임박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6. 용역개요
용 역 명: 중화2309-39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주요과업
- 기초현황 조사·분석,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수립
- 주민설문조사,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업무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 수립 지원
- 입안제안 동의서 징구를 위한 추정분담금 산출 등

7.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02-2094-68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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