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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서울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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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8조 규정에 따라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후보자)를 모집 하오니,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별 희망하시는 회원은 1120()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4)까지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인원 : 0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분야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

 

응모자격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사람으로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5.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관련 인사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의 도시계획분야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7.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상기 각호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선정 제외 고려 대상
-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수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도시계획위원회 역할
1. 구청장에게 위임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3. 기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등

 

자격 제외자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2.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문, 연구, 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3.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한 사람 둥

 

제출서류
1. 공개모집 지원서 1.
2.
소속기관장 추천서 또는 재직증명서 1
3. 자격 또는 학위 등 기타 실적증빙 자료 1
4. 개인정보 처리 수집 이용 동의서 1

 

심사 및 통지
심사방법 : 공개모집, 기존위원, 대학, 학회,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통지방법 :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위촉된 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함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 선정시 여성전문가를 우대함

 

 

- 다운로드 : 공개모집 지원서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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