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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사무국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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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계획위원회 공개모집 공고문.hwp

고흥군 공고 제2024 -

 

고흥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 고흥군 군계획 조례58조에 따라 고흥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4117 

고 흥 군 수 

 

 

 

1. 모집인원 : 0

 

2. 모집분야
도시계획, 건축, 교통, 경관, 조경, 환경, 방재, 토목, 문화, 교육 등
모집인원 및 분야별 인원은 공개모집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

 

4. 위원회 기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고흥군 군계획 조례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

 

5. 응모자격
모집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6. 선정기준
.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위원회 활동경력이 풍부한자로서 제출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 성별, 연령별, 분야별, 직업군 다양화 등을 고려한 적정 인원 선정
.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곳을 초과하여 활동하는 경우 위촉 제한
. 고흥군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곳을 초과하여 활동하는 경우 위촉 제한
. 관내 현업 종사자 제한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7.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각 1.
. 소속기관장 추천서(소속기관장 추천 시) 1.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1.
제출서류 양식은 고흥군 홈페이지(www.goheung.go.kr)/고시공고 란에서 내려 받기 가능


8. 모집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4. 11. 7.() ~ 2024. 11. 20.()
. 접수방법 : 방문(공휴일 제외) 및 우편(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전자우편
. 접 수 처 : 고흥군청 건설과(2) (TEL 061-830-5432)
-
주 소 : ()59542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청 건설과
- E-mail : soyoung303@korea.kr
.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모집기간 당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확인 필수)

 

9.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 공개모집 지원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분야를 반드시 기록할 것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연임가능)이며, 여성위원의 경우 위촉직 위원 총수 4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 위원회 명단이 우리 군의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음
. 위원 위촉 시에는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건설과 도시계획팀(061-830-5432) 문의.

 

 

- 다운로드 : 고흥군 군계획위원회 공개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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