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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24-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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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만료(‘24.12)가 도래함에 따라 새롭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25~26)하고자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희망하시는 회원은 10월 28일(월)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사항 - 다운로드 : 추천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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