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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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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만료(‘24.12)가 도래함에 따라 새롭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25~26)하고자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희망하시는 회원은 1028()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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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고려사항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매주(목요일) 개최되는 위원회로서 주기적인 회의 참석이 가능할 것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퇴할 것
현재 소식 기관, 직위(사외이사 포함), 활동 중인 다른 법정위원회(소속, 임기), 주요 경력 등을 추천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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