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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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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서 등.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62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023()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4)까지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인원: ○○

 

2. 모집분야: 도시계획, 경관, 토목, 건축, 환경, 방재

 

3.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

 

4. 주요 심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기준일은 모집공고일 전으로 한다.)
. 대학() 또는 대학원 모집분야의 조교수급 이상
. 모집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취득신고 필)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 및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5급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

 

6. 선정기준
.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다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은 자
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3개 이상 중복 위촉시 제한될 수 있음
. 공고일 현재 화성시 소속의 위원회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은 자
.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매주 수요일)할 수 있는 자
, 위촉 후 출석율 저조 시 해촉될 수 있음
. 성별, 분야별, 거주지 등 고려하여 적정 인원 선정
. 관내 현업 종사자 제한

 

7.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1
. 청렴서약서 1
. 자격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1
지원서 양식은 화성시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공고고시에서 내려받기 가능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며, 자격, 경력, 저서, 논문, 연구수행 실적사항은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8. 기타 안내사항
. 대상자 선정통지는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이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 부족한 위원수 만큼 추후 추천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할 예정임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어 위원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분야별 지원자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원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 위원회 명단은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등 공개될 수 있음
. 위원회 참석시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참석(심의)수당을 지급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도시기획단(031-5189-71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다운로드 :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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