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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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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0월 23일(수)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인원: ○○명 2. 모집분야: 도시계획, 경관, 토목, 건축, 환경, 방재 3.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 4. 주요 심의내용 5. 응모자격 6. 선정기준 7. 제출서류 8. 기타 안내사항 - 다운로드 :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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