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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 사무국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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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4-4581호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제67조에 따라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김 해 시 장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분야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4. 응모자격
5. 제출서류 6.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7. 결과발표 8. 기타사항 - 다운로드 : 공개모집 재공고문 및 응모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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