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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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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4조 및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7조에 따라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위촉직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023()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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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분야 : 도시계획, 정보통신기술, 스마트도시서비스 등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2. 모집인원 :“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위촉직 위원

3.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한차례 연임 가능)

4. 위원 활동내용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협의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협의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협의
.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 협의

5. 지원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1) “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위촉직 위원 지원신청서 1(붙임1)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붙임2)
3)
지원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 경력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주의사항
- 공문 및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제출
- 신청서는 모집기간 내 도달된 서류에 한하며(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등기 및이메일 발송 후 확인전화 요망(041-536-8541)

6. 지원신청 자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모집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 모집분야 전공을 한 자
(스마트도시, 도시계획, 정보통신, 스마트도시서비스, ICT융합분야 등)
. 1년 이상 모집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아산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 주민
.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7. 지원신청 자격 제한
. 공고일 현재 아산시 타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상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 기타 지원 신청 자격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8. 선정(위촉) 방법 및 기준
. 선정(위촉) 방법 : 서류심사
. 선정(위촉) 기준
1)“아산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기여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을 제출된 서류로 심사
2) 전문성(전공, 자격증, 근무경력,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게 선정
3) 타 위원회 중복 여부 및 자격요건 등 심사 후 선정
4)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

9. 선정결과 안내 및 위촉식
. 선정결과 안내 : 12월 중 위촉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 위 촉 식 : 2025년 제1회 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개최 시 진행(20251분기 예정)

10.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위촉직 위원 선정에만 활용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직 위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위원은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8조에 의거 해촉사유 발생 시 임기 중 해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15조에 의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준수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하여야 합니다.
. 아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3조에 의거 협의회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 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팀(041-536-85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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