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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인천 공업지역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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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외 양식.hwp

인천 공업지역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023()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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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분야 :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분야 도시계획 분야

2. 모집인원 : 평가위원(후보자) 24명이상(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8명의 3)

3. 참여자격 및 제외대상
. 참여자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 및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4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또는 고등교육법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조계, 경제계, 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 자격제외대상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안건 발주부서(팀을 말한다) 소속 및 관계자이거나, 평가부서(서기, 간사 등을 말한다)인 경우
10) 그 밖에 평가안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용역개요
. 용 역 명 : 인천 공업지역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주요 과업내용

1) 인천 공업지역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및 분석

2) 대상지 별 사업추진방안 구상(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방안)

3) 도입시설 검토 및 업종별 배분계획

4) 고용유발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5)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6) iH 사업참여방안 (자체추진, 지분출자방식)

7) 정부 공모참여방안, 공적자금 조달방안

8) 관계기관 협의, 자문 및 지역주민 공청회

9) 중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작성

 

5.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
. 제출서류(붙임 참고)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6. 평가위원 선정
. 선정인원 : 평가위원 후보자 8
. 선정방법 : 평가당일 선정 (2024. 11. 28.() 8~)
1)
제안서 접수업체의 추첨을 통한 다빈도 순으로 선정
2)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선정통보 : 해당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보
연락 불능 및 불참 시 차순위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24. 11. 28.(), 14:00 예정
. 개최장소 : 추후안내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찰시 평가위원회가 연기될 수 있으며, 동일 사업건으로 평가위원(후보)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032-260-531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평가위원 추첨순번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전화가 갈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평가하시는 분에게는 평가수당이 지급됩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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