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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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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제출서식(추천서, 지원서 등).hwp

충청북도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 위원 임기만료로 위원을 다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희망하시는 회원은 1021()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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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인원 : 00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위촉기간 : 2(2025. 1. 1. ~ 2026. 12. 31.)

추천자격
도시계획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도시계획 분야 자격요건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매월 마지막 목요일)할 수 있는 자
제외대상
-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중 도내 현업 종사자(다만,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위촉 가능)
-
의 다른 위원회 5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된 자(다만, 전문분야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촉 가능)
-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한 자

심사 및 통지
적격자 심사 선정 후 홈페이지 게시

제출서류 : 추천서(붙임1), 지원서(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3)

 

 

 

- 다운로드 : [기관추천] 제출서식(추천서, 지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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