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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서울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24-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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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분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회원은 9월 24일(화)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분야 :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나. 추천시 고려사항 - 다운로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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