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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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서울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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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서(양식).hwp

서울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57조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분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회원은 924()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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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 추천분야 :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 추천시 고려사항
- 토지이용, 주택, 도시설계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하여 여성전문가를 우선 추천
-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한 자
- 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사퇴하는 조건인 경우에만 추천
- 서울시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위원은 추천양식에 소속 위원회 및 기간 표기
- 추천대상자는 도시계획 관련 타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음

 

 

- 다운로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