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소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서울시)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08-01
첨부파일

등록신청서 및 보안각서.hwp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에 따라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용역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87()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4)까지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정보통신(항행_공항 고도제한) 

응모자격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용역개요
용 역 명 :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과업내용
- 공항권역 특성 및 개발현황 분석
- 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분석
- 김포공항 비행안전 고도 및 법위설정, 국제기준 개정안 적용방안 마련
- 고도완화와 연계된 합리적 건축기준 마련 및 정비지원 방안 도출
- 개발여건 개선에 따른 미래상 및 도시공간 발전 구상
- 공항과 연계한 신산업 도입 등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붙임 2), 보안각서(붙임 3)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후 추첨으로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 통지
서류심사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에 의한 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
추천 및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 

자격 제외자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
최근 1년이내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7장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4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02-2133-8308)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 등록신청서 및 보안각서

취소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