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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안내 사무국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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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서.hwp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5조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 일부를 아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내외 권위 있는 수상경력 보유자 중에서 위촉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77()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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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 개요
1. 추천분야 : 건축, 도시계획, 토목 관련
2. 위원임기 : 2, 연임가능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 지급 예정

 

. 위원회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수행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의장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서 작성 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메일로 제출 시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하여 주시고, 공문 제출 시 비공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정결과는 해당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연락불능(3회 이상 안 받을 시) 시 차순위 위원 중 선정
5. 등록된 자료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후보자 명부작성 등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6.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기타 증빙서류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요청할 예정입니다.
7.
기타 위원 추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02-6788-3821)으로 문의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개요
부지 위치 및 면적 : 세종시 세종동 일대, 19.1만평(63.1m²)
건축연면적(2024년 기준) : 일부이전안 기준 약 17만평(56m²)
이전 대상 등 : 세종시 소재 부처 주요 소관 11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이전 및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 등
건축연면적 등은 이전대상기관 추가 등에 따라 변동가능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관련 규정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5(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의장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국회의장이 정하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각 2
3. 언론계ㆍ시민단체 및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
4. 건축ㆍ도시ㆍ행정 등 관련 분야의 학계ㆍ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5. 국회사무총장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수당 및 여비등 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다운로드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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