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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5기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24-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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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곧 제4기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6월 16일(일)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개요 ㅇ (근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ㅇ (구성) 공동위원장(국토부 1차관, 국무2차장) 2명 포함 총 33명 위원 - 정부위원(17명)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정부위원 소속 16개 부처*와 국무조정실의 실·국장급 공무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 민간위원(14명) : 도시, 건축, 주택, 교통 등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 * 위촉직 민간위원 임기 : `24.7.19~`26.7.18 (2년), 1회 연임 가능 ㅇ (심의사항)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된 활성화계획의 사전 검토 및 변경, 부처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검토 등 □ 추천양식(참고) ※ 추천후보자의 전문분야는 다음 분야 중에서 명시
※ 추천서를 PDF파일로 회신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한글파일도 함께 회신 - 다운로드 :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위원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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