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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5기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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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실무위원회 위원추천서.hwp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곧 제4기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616()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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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위원회 개요

(근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7조의2

(구성) 공동위원장(국토부 1차관, 국무2차장) 2명 포함 총 33명 위원

- 정부위원(17)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정부위원 소속 16개 부처*와 국무조정실의 실·국장급 공무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 민간위원(14) : 도시, 건축, 주택, 교통 등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

* 위촉직 민간위원 임기 : `24.7.19`26.7.18 (2), 1회 연임 가능

(심의사항)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된 활성화계획의 사전 검토 및 변경, 부처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검토 등

 

추천양식(참고)

추천후보자의 전문분야는 다음 분야 중에서 명시

도시계획설계

건축디자인

주택주거

교통

ICT·산업

환경방재

경제·금융

지역계획

인문사회

보건복지

문화교육

토지이용·부동산

추천서를 PDF파일로 회신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한글파일도 함께 회신

 

 

- 다운로드 :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위원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