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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망원동 416-5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06-07
첨부파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hwp

마포구 망원동 416-5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2(평가위원의 위촉)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612()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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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신청서에 전문분야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 : 예비위원 총 21명 이상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자격요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용역개요
용 역 명 : 망원동 416-5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용역내용
-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검토(지역 현황, 여건 등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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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검토(기본구상안을 반영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방향 설정, 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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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검토 자료 작성(개략계획() 수립, 주민참여단 운영 시 필요 자료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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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실현 방안 제시 등)

평가위원 추천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보안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참고)

평가예정일 및 선정결과 통보
평가(예정): 2024. 7. 4.() 14:00~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 통지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 당일 오전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자격제외자
해당 평가 업체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용역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마포구청 주택상생과(02-3153-9315, 9336)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