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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사무국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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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hwp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변경 재공고

 
주거기본법」제9,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광주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변경 재공고
니다
.

 

202421
광 주 광 역 시 장

 
1. 모집내용
.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계획, 부동산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개모집 인원 : 4(도시계획 2, 건축계획 1, 부동산 1)
변경사항 :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분야는 유사·중복하여 도시계획으로 통합하고, 건축계획·부동산 분야는 각각 추가 모집
2.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1회 연임가능)
3. 기 능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사업으로 주택공급을 수반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수반 개발사업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도시공사가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추진하는 주택공급 개발사업 등
광주광역시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〇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시장이 발의하는 주거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응모자격(공개모집)
모집 분야에 해당하며 지역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이거나 건축사, 기술사, 박사 등 전문가로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는 자 제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및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성 우선 선정
5. 모집기간 및 접수
모집기간 : '24. 2. 1.() ~ '24. 2. 16.() 18:00까지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10)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 archilsy@korea.kr) 또는 우편

우편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 내방로 111(치평동), 10층 주택정책과(61945)
6. 제출서류
공개모집지원서 서식(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포함) 1
학력(학교, 전공 등), 주요 경력 및 학위, 우리 시 위원회 활동 여부는 구체적으로 작성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등)
7. 선정방법 및 결과 통지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 개별 통보
8. 기타 참고사항
1(’23.12.18.~12.26.) 2(’23.12.28.~’24.1.10.) 모집 공고기간 중 지원서를 제출한 응모자는 금회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위원회 선정에만 활용합니다.
반드시 개인별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062-613-482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모집 지원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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