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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사무국 | 202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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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변경 재공고 2024년 2월 1일
〇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〇 시장이 발의하는 주거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〇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〇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응모자격(공개모집) 〇 모집 분야에 해당하며 지역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이거나 건축사, 기술사, 박사 등 전문가로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는 자 제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및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성 우선 선정 5. 모집기간 및 접수 〇 모집기간 : '24. 2. 1.(목) ~ '24. 2. 16.(금) 18:00까지 〇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10층) 〇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 archilsy@korea.kr) 또는 우편 ※ 우편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 내방로 111(치평동), 10층 주택정책과(우 61945) 6. 제출서류 〇 공개모집지원서 서식(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포함) 1부 ※ 학력(학교, 전공 등), 주요 경력 및 학위, 우리 시 위원회 활동 여부는 구체적으로 작성 〇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등) 7. 선정방법 및 결과 통지 〇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 개별 통보 8. 기타 참고사항 〇 1차(’23.12.18.~12.26.) 및 2차(’23.12.28.~’24.1.10.) 모집 공고기간 중 지원서를 제출한 응모자는 금회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〇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위원회 선정에만 활용합니다. 〇 반드시 개인별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〇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062-613-4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모집 지원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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