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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전문가 추천 안내 사무국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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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반대 등에 따른 사업지연이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후보지 선정단계부터 부지의 직주근접, 교통여건, 생활환경 등 입지여건이 주택사업 대상지로서 적정한 지 사전 검토하는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협의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 ()위촉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27()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4)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협의회 개요
(추진배경) 임대주택(행복) 사업이 주민반대 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주택 부지의 입지 여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구성·운영(’14~)
* (
관련규정)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국토부 훈령)
(기능확대) 검토 대상을 당초 행복주택 부지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전면 도입(’22~)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부지를 포함(’22.1~)
*
주거복지로드맵2.0(’20.3)에 따른 임대주택 유형 통합모델로서, 기존의 복잡한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여 입주자격 등 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
(운영현황) ’23년도 1(5개 지구), ’22년도 3(9), ’21년도 6(26)

 

협의회 구성
(구성) 국토부, 지자체, 주택·도시·교통·환경 등 전문가로 구성(23)
- (
당연직) 3(국토부, 후보지 관할 지자체 공무원 2(광역,기초 각 1))
- (
민간) 20(행안부 1, 주택 5, 도시·건축 5, 교통 2, 환경 2, 교육 2, 갈등관리 3)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임기) 2(5기기존 ’22.3.11.~’24.3.10., 6기예정 ’24.3.11.~’26.3.10.), 연임 가능

 

심의 대상
100세대 이상 사업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승인(LH 사업)하는 경우
구청장이 요청하여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선정된 후보지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당초 세대수 대비 30/100을 초과하여 늘어난 경우

 

의결 방법
(의결 정족수)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23)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서면 협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엔 서면 의견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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