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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24-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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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을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2월 6일(화)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개요 2. 신청자격요건 3. 선정기준 4. 기타 참고사항 - 다운로드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추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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