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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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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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지원서 및 이력서.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동작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25()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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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인원 : 1

모집분야 : 도시계획 관련 분야

위촉기간 : 2024. 3. 1. ~ 2026. 2.28.(1회 연임가능)

응모자격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 4년제 대학교의 도시계획 관련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 도시계획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의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위 사항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한사항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활동하는 사람
관내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종사자

제출서류
공개모집 지원서 1
소속(기관)장 추천서 또는 재직증명서 1
자격 또는 학위 등 기타 실적증빙 자료(자격증 사본 등) 1
관련서식 : 붙임

심사 및 통지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기타사항
○「양성평등기본법21조제2항에 따라 여성위원 우대
공개모집 지원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분야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별 적정 인원 선정 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 할 수 있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1회 연임 가능)이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담당 이석진02-820-9596)으로 문의

 

 

- 다운로드 : 공개모집 지원서 및 이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