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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24-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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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동작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2월 5일(월)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1명 □ 모집분야 : 도시계획 관련 분야 □ 위촉기간 : 2024. 3. 1. ~ 2026. 2.28.(1회 연임가능) □ 응모자격 □ 제출서류 □ 심사 및 통지 □ 기타사항 - 다운로드 : 공개모집 지원서 및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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