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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진구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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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광진구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811()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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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2)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 분야 : 도시계획, 도시정비, 건축, 기타(교통, 조경 등) 

자격 요건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용역 개요
용 역 명 : 광진구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수립 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12.31.
주요 과업내용
- 광진구 저층주거지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주거지 관리지침 등 구체적인 관리체계 마련
-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방안 마련 및 관련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가이드라인 수립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2. 8. .( )
평가일 결정 시 별도 통보 예정.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보 

제출서류 :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보안각서 

자격제외자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74)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