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소식

제목 작성자 작성일
(동대문구) 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2-08-01
첨부파일

동대문구에서 추진하는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87()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2)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분야 : 도시계획 

2. 응모자격(동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자격제외자(동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4. 평가위원 추천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보안각서,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5. 선정결과 통보 : 개별 유선 통지
추천 및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3조 제3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가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후보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자를 평가위원으로 구성(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함) 

6. 제안서 평가일시 : 위원 선정시 추후 통보 

7. 용역개요
용 역 명 : 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주요 과업내용
-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 장평근린공원 일대 지역 명소화를 위한 부지 활용방안 등 발전전략 수립 

8.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동대문구 도시계획과(박나현 주무관 02-2127-4583)로 문의 바랍니다. 

 

- 다운로드 : 등록신청서 및 보안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