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소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2-07-29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도시와 자연이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하시는 회원은 82()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2)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경관위원의 자격(서구 경관조례 제24)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또는 경관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경관위원의 제척 등(서구 경관조례 제26)
21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다운로드 :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