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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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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서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분들의 추천을 받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726()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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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2)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 위원회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 분야: 도시계획

 

용역과제심의 개요
1. 목 적
우리구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

2. 근 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3. 대 상
심의대상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학술용역은 2천만원 이상)
심의제외 :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시비 보조사업 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심의대상 중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않은 대상사업은 예산편성불가

4. 심의내용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예산 산정 적정성 여부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용어정의
○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시험평가자문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함
○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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