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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안내 | 사무국 | 2022-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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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제8기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7월 24일(일)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천분야
※ 분야별 인원은 추천 인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추천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별첨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첨4), 재직증명서, 최종학위증, 자격증 사본 등 5. 선정방법 및 기준 6. 세부안내 - 다운로드 :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 위원 등록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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