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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가 추천 안내 사무국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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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도시, 건축, 전시 등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은 후보자를 추천받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628(화)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2)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추천분야 : 콘텐츠(도시, 건축 

향후일정
- 평가위원 대상 간담회 : 서울, 202271414:00~16:00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세종, 202271510:00~18:00 (접수 건수에 따라 종료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국토부 내부 규정에 따른 소정의 수당 지급 예정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기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6급 승진임용 후 5년 이상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산업계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산업계에 재직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평가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해당 직무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직무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직무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 직무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 직무 관련의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9)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다만, 조교수는 임용 이후 해당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명예교수 등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운로드 : 도시건축박물관 전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