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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사무국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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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22 1153호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46조 규정에 따라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254
포 항 시 장

 

1. 모집인원 : ○○ 

2. 모집분야 : 도시계획, 토지이용, 토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 

3. 위원임기 : 2022. 6. 3. ~ 2024. 6. 2.(2,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4. 위원회 기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응모자격
모집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모집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모집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5급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모집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참고사항

기술사, 건축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될 수 있음(다만,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
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수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음(,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위촉 가능)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2. 5. 4. ~ 5. 19.까지
. 접 수 처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1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전자우편(e-mail) 접수 가능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포항시청 13층 도시계획과(37683)
- 전자우편 : pplanner@korea.kr
우편접수는 모집기간 당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전자우편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확인 필수) 

7.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 소속기관장 추천서(소속기관장 추천 시)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8. 선정기준 및 통지
. 선정기준
- 직능·대학·지역·전문분야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활동경력이 풍부한 자
- 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포항시에서 운영 중인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아니한 사람
. 통 지 : 자체 심사 후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9.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원회 명단이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64)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운로드 : 공개모집 지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