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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역세권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설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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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에서 추진하는 군포역세권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설립 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55()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2)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군포역세권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설립 용역
. 과업기간 : 2022. 7. ~ 2023. 2.(착수일로부터 240)
. 과업내용 : 2020년 선정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민중심의 자조조직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요구됨에 따라 군포역세권 지역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 하고 경쟁력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임
. 추정금액 : 75,000,000(금칠천오백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평가위원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예비평가위원 21
제안서 평가회의 구성인원 : 평가위원 7(분야별 추가 예비 2)
. 모집분야 :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경영컨설팅
. 자격요건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분야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
각 분야별 가능전공 (도시재생: 건축학, 도시공학 관련전공/사회적경제: 경제학, 사회복지학 관련전공/ 경영컨설팅: 경영학, 경제학 관련전공)
4)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외대상
1)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평가위원의 회피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자격요건 및 제외·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등 신청서의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서약서 등 각 1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학위증 등 자격 입증서류 1 

4. 평가위원 선정
. 일 시 : 2022. 5.18.() 제안서 접수시 추첨
. 선정인원 : 평가위원 7(분야별 추가 예비 2)
.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업체별로 평가위원 인원수 (7)만큼 번호 추첨
1) 선정기준 : 평가위원(예비위원)은 추첨에 의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며 추첨결과 다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함
2) 지역구성 : 선정한 평가위원(7)중에는 다른 시도 위원이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2명 미만일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만큼 예비위원부터 다빈도순 고령자(동수일 경우)순으로 보충하되, 보충된 다른 시도 인원만큼 기 선정한 평가위원(7) 중 후순위 위원이 제외됨.
3) 선정통보 :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연락

5. 제안서 평가일시
. 일 시 : 2022. 5.25.() 14:00 (예정)
. 장 소 : 군포시청 본관 소회의실(2)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지 

6. 기타사항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및 위촉해제 절차 없이 위촉위촉해제된 것으로 봄.
. 접수된 서류는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명부작성에만 활용되며 일절 반환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함.
. 기타사항은 군포시 신성장전략과 도시재생팀(031-390-3289)으로 문의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