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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21-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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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제24조-제32조(경관위원회)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공공(민간)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경관심의 역할을 하는 『사하구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관위원회 경관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2월 16일(목)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분야: 도시계획, 건축설계, 도시건축, 건축경관, 경관조명, 토목, 조경, 시각·환경디자인, 색채, 건축계획 등 ○ 추천인원: 분야별 최소 1명 이상(가급적 여성위원) ○ 추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위원선정: 전문분야, 경력, 학식, 연령 비율, 성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2021. 12. 10. 기준 지자체 경관위원회 또는 부산 사하구 소속 위원회 각각 3개 초과 위원인 경우 제외) ○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간(두 차례 연임가능) - 다운로드 : 사하구 경관위원회 (추천) 위원 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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