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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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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29(경관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24-32(경관위원회)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공공(민간)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경관심의 역할을 하는 사하구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관위원회 경관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216()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1)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추천분야: 도시계획, 건축설계, 도시건축, 건축경관, 경관조명, 토목, 조경, 시각·환경디자인, 색채, 건축계획 등

추천인원: 분야별 최소 1명 이상(가급적 여성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선정과정에서 성별 조정

추천자격: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모집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대학교원, 건축사, 기술사, 박사 등 전문가
- 모집 분야 연구소, 학회, 협회, 시민단체 등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부산다운 건축상대상·금상 수상 건축사 및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공모전 당선 건축사
- 관련분야 5급이상 퇴직 공무원, 그 밖에 경관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위원선정: 전문분야, 경력, 학식, 연령 비율, 성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2021. 12. 10. 기준 지자체 경관위원회 또는 부산 사하구 소속 위원회 각각 3개 초과 위원인 경우 제외)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보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간(두 차례 연임가능)

 

 

- 다운로드 : 사하구 경관위원회 (추천) 위원 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