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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건축가(계획가)」추가구성 모집 공고 | 사무국 | 2021-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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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1 - 1791호 대구광역시「수성구 공공건축가(계획가)」추가구성 모집 공고 증가된 공공건축사업 및 공공디자인사업 수요에 대응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시유일성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하여「수성구 공공건축가(계획가)」를 추가 위촉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9일 수 성 구 청 장
나. 모집인원 : 총5인 이내 2. 주요역할 가.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관련 사업의 검토 및 자문 등 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다. 수성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겸임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 도시기록 분야 전문가 :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기록화(사진,영상 등) 추진 자문·지원 3. 임 기 : 위촉일(2021.11.26.예정) ~ 2022.08.20. 4. 응모자격 조건 가. 도시설계·조경설계 분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도시ㆍ조경 분야 기술사 ◦ 대학에서 건축ㆍ도시ㆍ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해당분야(도시설계ㆍ조경설계) 관련 ㆍ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ㆍ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따른 특급기술자 ㆍ공공기관 또는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자 ㆍ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과정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ㆍ해외 자격취득자(예. 미국조경사) 나. 도시기록 분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사진·영상 관련 분야 전공자로 도시·건축·조경 관련 공공기관 발주사업(예. 도시재생사업 등) 유경험자 6. 중복활동 제한사항 ◦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수성구 건축위원회,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등 수성구 내 운영 중인 위원회 중복활동 제한(단, 수성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제외) ◦ 위촉일 이후 수성구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등)에 참여할 수 없음(건축기획 업무 관련 용역의 경우는 제외)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실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붙임1~4) ※ 학력, 경력, 자격증, 수상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사본 제출 나.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1. 11. 18.(목) 24:00까지 다.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 ◦ 전자메일 주소 : kimks90@korea.kr ※ 접수 시 파일 총용량 20MB 이하 ※ 지자체 전산보안정책으로 hotmail, 구글드라이브 등 웹하드 전송불가 ※ 메일제목‘수성구 공공계획가(응모자성명)’으로 표기하고, 첨부파일은 작성서류(붙임1~4)와 증빙서류를 구분하여 pdf포맷으로 발송 예. 수성구 공공계획가(응모자성명)_작성서류.pdf 수성구 공공계획가(응모자성명)_증빙서류.pdf 8. 선정방법 및 자격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 나. 선정위원 : 내부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예정 9. 대상자 통지 : 수성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통지(11월24일예정)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성구 공공건축가(계획가) 선정에만 활용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053-666-28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모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실적증명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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