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소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서울시) 미가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1-11-1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 규정에 따라 미가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112()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1)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도시재생, 상권분석, 상인교육·컨설팅, 마케팅, 창업 분야 

응모자격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용역개요
용 역 명: 미가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주요 과업내용
- 대상지 상권 현황 조사·분석 및 활성화 방안
- 지역자산화전략 및 마케팅·브랜드화 방안
- 상인역량 강화 교육 및 점포별 컨설팅 실시
-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분석, 향후 개선방안 제시 

선정결과 통보: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 전일 저녁 또는 당일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붙임), 보안각서, 응모자격 해당증명서(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자격제외자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연락처(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02-2133-8296)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보안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