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소식

제목 작성자 작성일
(홍성군) 홍성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여성) 추천 안내 사무국 2021-11-10
첨부파일

홍성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기간(2021.12.31.)이 도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 홍성군 군계획조례59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여성)1112()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1)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인원 : 00 

2. 모집분야 : 도시계획, 방재(양성평등 정책에 따라 여성위원 모집) 

3. 위원임기 : 2(2022. 1. 1. - 2023. 12. 31.), 연임 가능 

4. 위원회 기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위원 응모 자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도시공학과,도시계획학과,도시행정학과,부동산학과 등) 및 방재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등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자)로서 모집분야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 도시계획 등 모집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유사자격 포함)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도시계획 등 모집분야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 등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정기회의: 매월 1/수시회의)할수 있는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자
.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자
참고사항
기술사, 건축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남성지원자에 한하며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
홍성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 2회 연임(6)하여 활동하였거나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포함) 위원으로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자(다만, 여성지원자는 예외이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공동위원회 위원은 중복으로 보지 않음)는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 다운로드 : 추천서(홍성군 군계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