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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공항 일대 신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미래방향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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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 규정에 따라 김포공항 일대 신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미래방향 수립 용역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026()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1)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 도시재생, 도시계획, 건축 

응모자격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용역개요
용 역 명 : 김포공항 일대 신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미래방향 수립 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18개월
주요 과업내용
- 김포공항 일대 쇠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신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미래방향 수립
-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한 계획방향 설정 및 공공기여 검토
- 김포공항 일대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 및 관련 절차 진행(의제처리 계획 포함)
- 소음피해지역 주민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 구축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등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보안각서 (붙임) 

제안서 평가일 : 2021. 11. 10.()(예정)
입찰결과 유찰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평가위원의 위촉) 및 제3(위원회의 구성)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예비명부 작성·비치
-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
선정결과 : 정된 평가위원 분께 개별 유선통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일 전일 또는 당일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자격제외자(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전략팀(02-2133-8622)으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