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소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서울시) 연신내․불광지역 일대 등 전략산업 육성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1-09-2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 규정에 따라 연신내불광지역 일대 등 전략산업 육성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929()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1)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 도시계획 / 부동산개발(컨설팅) / 건축계획 / 교통  

응모자격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용역개요
용 역 명 : 연신내불광지역 일대 등 전략산업 육성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주요 과업내용
- 과업의 이해
- 목표 및 비전
- 전략산업 도출 및 사업화 방안(유치방안)
- 전략산업 육성 및 사업화 구상안 마련
- 수익성 타당성분헉, 실행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개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및 장소 :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
일정은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 전일 저녁 또는 당일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붙임) 

자격제외자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시 해촉으로 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02-2133-1561)로 문의바랍니다.
평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보안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