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목 작성자 작성일
(한시운영) 미납회비구제 안내 사무국 2021-12-28
첨부파일
(한시운영) 미납회비구제 안내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는 2017422일에 개정된 학회정관에 의거하여 20222월에 실시될 임원선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정회원 여러분도 참가하시게 되었습니다.

임원선거에 참가하시기 위해서는 이사 또는 입회 3년 이상인 정회원이어야 하고 미납회비(이사 회비 및 정회원 회비)가 없어야 합니다. 임원선거의 선거인단은 2022124()에 확정되며,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2022120() 18:00까지 회비를 완납하시면 선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시운영) 미납회비구제 제도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사오니이번 기회를 많이 이용하셔서 미납회비도 해결하시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시운영 미납회비구제> - 운영기한 : 2022120() 18:00 까지

1. 50만원 납부의 경우
--> 현재까지 미납된 회비와 관계없이 2032년도까지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
2. 25만원 납부의 경우
--> 현재까지 미납된 회비와 관계없이 2027년도까지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
 
<선거관리규정 -발췌->
2장 선거권자
3(임원선거 선거인단)
1.이사회 선거인단 : 고문, 전임 부회장(전임 2기까지 해당), 연회비 및 해당 임기의 이사회비를 완납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참여이사 제외).
2.정회원 선거인단 : 정회원으로 학회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되었고 연회비를 완납한 자.

회비납부방법 : 우리은행 1005-202-230573 한국도시설계학회
또는 학회 홈페이지(www.udik.or.kr)->로그인->(좌상단)회비내역보기->미납회비(카드)납부
*미납회비를 카드로 납부하실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후 통보 및 관련문의 : 한국도시설계학회 사무국 02-538-4596~7
 
* 선거관련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2021. 12. 28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이 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