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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서울숲 일대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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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일대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815()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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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2)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용역개요
용 역 명: 서울숲 일대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
대 상 지: 서울숲 일대(반경 약 1.5km)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소요예산: 400,000천원
용역내용
- 서울숲 일대 현황 분석 및 여건 진단
- 분야별(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수변·녹지축 및 경관, 교통, 생활SOC 등 지역필요시설, 문화시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등 연계) 개선과제 도출
- 문화·관광-Town 종합발전방안 수립
- 계획 전략부지 활용을 위한 실행방안 검토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자격요건(해당 심사분야 전문성 있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해당분야 관련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제외대상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안서 평가일
평가예정일: 2022. 8.31.()
(
일정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으로 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계획과(02-2286-5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며,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운로드 : 등록신청서 및 보안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