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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21-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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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및 광진구 도시계획조례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2월 22일(수)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 : 도시계획, 주택, 건축, 문화, 교통, 환경, 경관(디자인), 조경, 부동산 등 - 다운로드 : 추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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