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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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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31,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위원을 모집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21()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1)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선정 예정 인원 : 도시경관관련 분야별 전문가 65명 이내
경관계획 관련 분야(경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
건축·도시·조경·토목·디자인(색채,환경,시각경관조명·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 

2.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2022. 1. 21 - 2024. 1. 20) 

3. 기 능(경관법 제30)
경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과 경관협정 인가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사업, 건축물 및 개발사업의 경관에 관한 사항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4. 응모자격 : 모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모집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대학교원, 건축사, 기술사, 박사 등 전문가
연구소, 학회, 협회, 시민단체 등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기타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선정방법 및 결과 통지
전문분야, 기관(단체), 경력, 연령, 성별 비율 적정 배분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 공개 

6. 제출서류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1 

7. 기타 참고사항
전자메일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위원회 선정에만 활용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051-888-4314, 담당자 하덕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서(기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