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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21-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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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음성군 군계획조례」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음성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2월 1일(수)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도시계획·토지이용·토목·건축·주택·교통·환경·조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2. 모집인원 : 00명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간(3회 연임 가능) 4. 위원회 기능 5. 응모자격 ※ 참고사항 - 다운로드 : 위원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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