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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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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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음성군 군계획조례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음성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21()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1)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분야 : 도시계획·토지이용·토목·건축·주택·교통·환경·조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2. 모집인원 : 00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간(3회 연임 가능)

4. 위원회 기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응모자격
o 토지이용·토목·건축·주택·교통·환경·조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정기회의, 수시회의)할 수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참고사항
기술사, 건축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될 수 있음(다만,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
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수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음(,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위촉 가능)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 다운로드 : 위원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