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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21-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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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에서는 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5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운영중인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될 예저임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건축,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위원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추천분야 : 건축계획, 색채디자인(경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 도시계획, 소방방재, 조경, 토질기초, 교통, IT - 다운로드 :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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