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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사하구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사무국 | 2021-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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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에서는 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제5조의 5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운영중인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10월 21일(목)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분야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시공, 조경, 환경, 도시계획, 방재, 경관, 교통, 토질 - 다운로드 : 사하구 건축위원회 추천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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