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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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5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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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제4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제5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임기: 21.12-23.12)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어 희망하시는 회원은 1021()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1)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위원회 개요
근 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7
구 성 : 30명 이내(위원장 포함)
위 원 장 : 국무총리(위촉권자)
- 정부위원(16) : 당연직으로 16* 중앙행정기관의 장
* 기재부, 과기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중기부, 문화재청, 산림청
- 민간위원 :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5기 민간위원 임기 : 21.12.-23.12. (2)

 

추천양식(참고1)
추천후보자의 전문분야는 다음 분야 중에서 명시

도시계획설계

건축디자인

주택주거

교통

ICT

환경에너지

경제

산업

인문사회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추천서 작성후 PDF파일로 회신 시 동일한 내용의 한글파일도 함께 회신 

   

- 다운로드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