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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9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추천 안내 사무국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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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고도중심위)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9기 고도중심위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문화재, 도시계획, 토목, 경관, 관광 등의 분야에 희망하시는 회원은 927()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1)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개요
설치근거/설치일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5/ 2005. 6. 20.
소속/성격 : 문화재청/자문위원회(심의기구)
기 능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구 성 : 위원 20* 이내(위원장 1, 부위원장 2명 포함), 전문위원 15명 이내
* 당연직 9(중앙 6, 광역 3), 민간위원 11명 이내
역 할
- 위원 : 고도 및 고도지구 지정,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특별보존지구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전문위원 :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 전문적 조사연구업무
연 혁 : 8(`05년 이후 2년 마다 구성) 전문위원 `17.11월부터 구성 

2. 신규 위촉 개요
위촉일 : 2021119위촉식 일자는 추후 결정
임 기 : 2(2021. 11. 9.-2023. 11. 8.)
위촉인원 : 위원 20명 이내(당연직 9 , 민간위원 11), 전문위원 15명 이내 

3. 위촉 기준(민간위원)
위촉 기준
문화재, 도시계획, 토목, 경관,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토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명 이상)
추천 제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자,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붙임.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기능 및 위원 자격요건>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기능 (고도육성법 제5조제1)
고도 보존 및 육성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7조에 따른 고도 지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2. 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 자격요건 (고도육성법 제6조제4, 시행령 제6조의4)
위원 자격요건 (고도육성법 제6조제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전문위원 자격요건(고도육성법 시행령 제6조의4)
문화재, 도시계획, 토목, 경관, 환경, 역사,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운로드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