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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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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3조에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 및 관계 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98()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1)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인원 : 1

2. 분 야 : 도시계획

3. 위원회 임기 및 운영, 주요기능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2회에 한정하여 연임가능)
운 영 : 매주 둘째 목요일 정례화(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주요기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심의
- 관계 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
-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

4. 응모자격 :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
. 모집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의 연구원이상으로 실무경력 7년 이상
. 모집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타 참고사항
기술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될 수 있음(다만,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
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수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음(,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위촉 가능)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5. 선정방법 및 절차 :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통하여 선정하며, 그 결과는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 통지

6. 제출서류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서 1(단체 추천의 경우)
재직증명서 1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추천서 양식 : 별도 첨부)

7. 기타사항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1-7405)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다운로드 : 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