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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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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91()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1)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모집인원 : 21명 이상(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용역개요
용 역 명 :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주요 과업내용
- 입지특성 및 현재 주변 현황 실태조사 및 여건분석
- 상위계획과 주변여건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 기존 구역경계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정, 지구별 순차적 개발시에도 실현가능한 방안 마련
- 기존 가로망과 도시조직, 가치있는 지역자산의 보존계획 수립
- 각 지구별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및 해소방안 마련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예정) : 2021.9.27.() 14:00 

선정결과 통보
후보자 명단 중 입찰참가업체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통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일 저녁 또는 당일 오전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자격제외자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4)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담당 서상혁 02-2133-7187)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