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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사무국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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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hwp

부천시 공고 제2024-1217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62조에 따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423
부 천 시 장

 

1. 신청기간 : 2024. 4. 23.() ~ 5. 7.() 18:00까지 (15일간)

2. 모집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 00
모집분야 : 도시계획, 주택·건축, 교통, 토목, 방재·안전, 환경, 경관디자인, 부동산(감정평가), 법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위촉기간 : 2(2024. 5. 27. ~ 2026. 5. 26.)

4. 주요 심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및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해당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자격 제외자
중앙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부천시 내 3개 이상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활동 중인 자
부천시 관내 소재를 둔 건설 관련 업체에 종사 중인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기타 응모 자격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6. 제출서류
공개모집 지원서 1
자격 또는 학위 등 기타 실적 증빙 자료(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제출서류 미비 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바람

7. 접수방법
접 수 처 : 부천시청 8층 도시계획과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 (nickian@korea.kr)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유효), 이메일 접수자는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8. 심사 및 통지
공개모집 결과는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9. 기타사항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위촉된 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 「양성평등기본법21(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라 여성 우대 가점부여
위원회 명단이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음
기타 궁금 사항은 부천시 도시계획과 도시기획팀(032-625-3472)로 문의 바람

 

 

- 다운로드 : 공개모집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