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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3구역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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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hwp

도봉구에서 추진중인쌍문3구역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421()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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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2. 모집인원 : 예비위원 21명 이상

3. 자격요건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도시계획, 건축, 정비사업)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용역개요
. 용 역 명 : 쌍문3구역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 대 상 지 : 쌍문3724번지 일대 [15,035.5]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과업내용
1)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관리 및 업무지원
2) 조합(직접)설립 진행 단계별 홍보 및 주민설명회 시행에 관한 업무 및 지원
3) 주민협의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출(투표)관리에 관한 전반적 업무지원
4) 추정분담금 산출 관련 업무 및 지원
5) 조합정관() 작성 및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접수·정리 등)에 관한 업무
6) 조합임원, 대의원 선출 및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전반적인 행정업무 지원

5. 평가위원 추천 및 등록
.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
2)
보안각서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6. 제외대상(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7)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은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7. 평가예정일 및 선정결과 통보
. 평가(예정): 2024. 05. 14. 15:00 ~ 17:00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통보일 : 서류심사 후 제안서 제출자 추첨을 통해 선정 및 개별 유선통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 전일 저녁 또는 당일에 연락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