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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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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건축위원회 추천서.hwp

건축법4건축위원회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5조 규정에 따라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415()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4)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1. 모집인원 : 20
2. 모집분야
단위 :

총계

분야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질기초

도시설계

방재

건설 안전

기계설비

법률

20

3

2

3

3

2

2

2

1

1

1

* 위원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모집인원 및 분야별 위원수 조정될 수 있음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
4.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에서 모집 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55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사 또는 건축사동등 자격증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15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출서류
. 추천서 및 재직증명서 1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다운로드 가능
. 기타 응모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6. 선정결과 : 중구 홈페이지 게시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 시도 및 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건축과담당 이준형02-3396-5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중구 건축위원회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