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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동행 민자사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안내 사무국 2024-04-02
첨부파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서식).hwp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 규정에 따라 민관동행 민자사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47()까지 학회 메일(udik2@udik.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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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2024)까지 연회비 완납된 우리 학회 정회원에 한해 추천함.

 

 

모집분야 : 도시계획 / 건축 / 민자사업 / 연구원 / 공무원

 

응모자격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용역 개요
용 역 명: 민관동행 민자사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과업대상: 서울시 내 공공부지
주요내용
-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발굴 및 사업기획
- 진행중인 민투사업 지원 및 절차 이행
- 민자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붙임2)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 후보자에게 개별 통지
심사의 공정을 위해 심사 전일 저녁 또는 당일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자격 제외자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도 11일부터 현재까지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02-2133-8352)으로 문의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서식)